특별감찰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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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찰의 준칙)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특별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과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 중 감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제4조(공무원 파견 요청 등)
제5조(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감찰개시)
제7조(감찰종료)
제8조(감찰기간 연장 허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찰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기간 만료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
제10조(출석ㆍ답변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에 착수하여 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업무 등(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포함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정보제공자 등 제3자에게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대상자의 신분 및 비위행위 등 감찰 내용이 공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제15조(정보제보자 보호 등)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정보제공자가 감찰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 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