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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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제2조(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제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제5조(입지 선정의 세부기준)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고시)
제7조(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 제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필요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5년마다 「국가재정법」 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8.10.23>
제8조(종합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10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4.7.2>
제9조(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8.10.23>
제10조 삭제 <2018.10.23>
제11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 대상 등)
제12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등의 산정)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평정(評定)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3조(국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제14조(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첨단의료복합단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기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7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18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수당)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2>
제20조(사무국의 업무 등)
제21조(입주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