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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발행 2022.07.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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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유 ㅇ 주민민원 해소와 최적 개발을 위해 기존 취락지 주변 지역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연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 등 일부지역 제척 ㅇ 신규 투자사업(장산민속촌)을 화양지구 개발사업에 반영하여 개발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ㅇ 일부지역 제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신규 투자사업 반영으로 소요사업비 변경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ㅇ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ㅇ 면 적 : 기정 8,973,525㎡ → 변경 6,434,744㎡ 감)2,538,781㎡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 ㅇ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지역으로서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 및 휴양시설을 유치하여 동북아 관광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육성하고자 함   3.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가.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외 사업시행자

나.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나. 시행방법 : 민관합동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ㅇ 총사업비 : 기정 12,813억원 → 변경 10,524억원 감)2,289억원 ㅇ 사업비 내역 : 10,524억원(보상비 등 1,109억원 공사비 9,415억원)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ㅇ 재원조달방안

ㅇ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총 괄 >

< 토지이용계획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1) 용수공급계획 : 변경

2) 하수처리계획 : 변경

※ ( )는 지하시설로 토지이용계획 면적표에서 제외

3)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4) 전력공급계획 : 변경

5)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없음 ㅇ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별도 주거시설 조성계획 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외부도로와 연계교통망 : 변경없음

나. 내부 도로망 : 변경

다. 주차계획 : 변경

9.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 1) 생활폐기물 발생량 : 변경 ㅇ 사업지구 운영 시 계획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기정 48,022.17kg/일 → 변경 33,147kg/일로 산정 감)14,875.17kg/일

2) 건설폐기물 발생량 : 변경없음 ㅇ 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량은「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발생원단위 산정 등에 관한 연구」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총 29,872.7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3)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 ㅇ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운반계획 - 단지 내 발생 폐기물은 기정 77.9톤/일 → 변경 63.0톤/일 (감14.9톤/일)로서 성분별로 보면 생활폐기물로는 종이류, 음식찌꺼기, 플라스틱류 등이고, 건설폐기물은 가옥, 창고, 축사 등이 대부분으로 효율적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발생원부터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시할 계획임 - 주변환경 및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한 곳에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하며, 재활용품(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음식물류, 가연성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의 4성분 분류체계로 계획 ㅇ 폐기물 재활용 처리계획 - 재활용품은 각 시설별로 발생폐기물을 분리하여 수거할 수 있는 분리형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수거 처리토록 계획 - 단지 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인근지역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전량 위탁처리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 변경 < 오수처리장 시설계획 >

※ ( )는 지하시설로 토지이용계획 면적표에서 제외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 증자시 지분참여형태를 기본으로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단위 사업별 별도 투자(단독 또는 합작 등) 유치방안도 병행 추진 나. 외국 투자자 유치활동 현황

다. 향후 투자자 유치 활동계획 ㅇ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대상자 공식 초청 IR개최 ㅇ 외국인 투자대상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투자사절단을 구성하여 화양지구 방문을 추진하고 사업설명회 개최함 ㅇ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부동산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계획 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규정에 따라 재투자할 계획이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후 반영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붙임1] : 변경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계획 :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향토유적은 제척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보호하고자 녹지로 계획 ㅇ 녹지 : 기정 4,271,487㎡ → 변경 2,885,674.7㎡ 감)1,385,812.3㎡   17.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 변경없음 ㅇ 남해 다도해의 시원한 풍광과 높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활용한 조망경관 특화 ㅇ 산과 숲, 바다 등 다채롭고 풍부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ㅇ 아름다운 경관 및 바다의 향, 파도와 숲속의 소리 등이 어우러지는 오감이 즐거운 공간조성 ㅇ 다양한 관광, 휴양 프로그램과 체험형 경관조성으로 스토리텔링 공간조성 나. 경관권역 설정 : 변경 < 기 정 >

< 변 경 >

다. 권역별 경관계획 : 변경 < 기 정 >

< 변 경 >

라. 조망경관계획 :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조서 - 기정>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조서 - 변경>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ㅇ 공동구 설치계획은 없으며 상수·오수·우수관로 등은 지하로 매설할 계획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계획함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ㅇ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별도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 없음   22.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061-760-5361)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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