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863fa5-5c7c-495d-b7a8-c8fc5dc57166","doc_type":"law","title":"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summary":"","body":"◈ 주요 변경사유\nㅇ 주민민원 해소와 최적 개발을 위해 기존 취락지 주변 지역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연으로 개발\n가능성이 낮은 지역 등 일부지역 제척\nㅇ 신규 투자사업(장산민속촌)을 화양지구 개발사업에 반영하여 개발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nㅇ 일부지역 제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신규 투자사업 반영으로 소요사업비 변경 등\n　\n◈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n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nㅇ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n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nㅇ 면 적 : 기정 8,973,525㎡ → 변경 6,434,744㎡ 감)2,538,781㎡\n　\n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없음\nㅇ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지역으로서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관광 및 휴양시설을 유치하여 동북아 관광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해양복합 관광단지로 육성하고자 함\n　\n3.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없음\n가.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외 사업시행자\n\n나.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자\n\n　\n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n가. 시행기간\n\n나. 시행방법 : 민관합동개발방식\n　\n5. 재원조달방법 : 변경\n가. 사업비 내역 : 변경\nㅇ 총사업비 : 기정 12,813억원 → 변경 10,524억원 감)2,289억원\nㅇ 사업비 내역 : 10,524억원(보상비 등 1,109억원 공사비 9,415억원)\n\n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n\n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nㅇ 재원조달방안\n\nㅇ 연도별 재원조달계획\n\n　\n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n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n< 총 괄 >\n\n< 토지이용계획 >\n\n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n1) 용수공급계획 : 변경\n\n2) 하수처리계획 : 변경\n\n※ ( )는 지하시설로 토지이용계획 면적표에서 제외\n\n3)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n\n4) 전력공급계획 : 변경\n\n5)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n\n　\n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n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n\n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없음\nㅇ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별도 주거시설 조성계획 없음\n　\n8. 교통처리계획 : 변경\n가. 외부도로와 연계교통망 : 변경없음\n\n나. 내부 도로망 : 변경\n\n다. 주차계획 : 변경\n\n　\n9.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n　\n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n　\n11. 환경보전계획 : 변경\n가.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n1) 생활폐기물 발생량 : 변경\nㅇ 사업지구 운영 시 계획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기정 48,022.17kg/일 → 변경\n33,147kg/일로 산정 감)14,875.17kg/일\n\n2) 건설폐기물 발생량 : 변경없음\nㅇ 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량은「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발생원단위 산정 등에 관한 연구」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총 29,872.7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n\n3)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nㅇ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운반계획\n- 단지 내 발생 폐기물은 기정 77.9톤/일 → 변경 63.0톤/일 (감14.9톤/일)로서 성분별로 보면 생활폐기물로는 종이류, 음식찌꺼기, 플라스틱류 등이고, 건설폐기물은 가옥, 창고, 축사 등이 대부분으로 효율적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발생원부터 철저한 분리수거를 실시할 계획임\n- 주변환경 및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한 곳에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하며, 재활용품(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음식물류, 가연성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의 4성분 분류체계로 계획\nㅇ 폐기물 재활용 처리계획\n- 재활용품은 각 시설별로 발생폐기물을 분리하여 수거할 수 있는 분리형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최대한 수거 처리토록 계획\n- 단지 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인근지역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전량 위탁처리\n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 변경\n< 오수처리장 시설계획 >\n\n※ ( )는 지하시설로 토지이용계획 면적표에서 제외\n　\n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n가.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n\n※ 증자시 지분참여형태를 기본으로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단위 사업별 별도 투자(단독 또는 합작 등) 유치방안도 병행 추진\n나. 외국 투자자 유치활동 현황\n\n다. 향후 투자자 유치 활동계획\nㅇ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대상자 공식 초청 IR개최\nㅇ 외국인 투자대상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투자사절단을 구성하여 화양지구 방문을 추진하고 사업설명회 개최함\nㅇ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부동산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n　\n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n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계획 없음\n　\n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n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규정에 따라 재투자할 계획이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후 반영\n　\n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붙임1] : 변경\n　\n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n가. 문화시설계획 : 해당없음\n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nㅇ 향토유적은 제척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보호하고자 녹지로 계획\nㅇ 녹지 : 기정 4,271,487㎡ → 변경 2,885,674.7㎡ 감)1,385,812.3㎡\n　\n17. 도시경관계획 : 변경\n가. 기본방향 : 변경없음\nㅇ 남해 다도해의 시원한 풍광과 높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활용한 조망경관 특화\nㅇ 산과 숲, 바다 등 다채롭고 풍부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경관형성\nㅇ 아름다운 경관 및 바다의 향, 파도와 숲속의 소리 등이 어우러지는 오감이 즐거운 공간조성\nㅇ 다양한 관광, 휴양 프로그램과 체험형 경관조성으로 스토리텔링 공간조성\n나. 경관권역 설정 : 변경\n< 기 정 >\n\n< 변 경 >\n\n다. 권역별 경관계획 : 변경\n< 기 정 >\n\n< 변 경 >\n\n라. 조망경관계획 : 변경없음\n\n　\n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n<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조서 - 기정>\n\n<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조서 - 변경>\n\n　\n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nㅇ 공동구 설치계획은 없으며 상수·오수·우수관로 등은 지하로 매설할 계획\n　\n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nㅇ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계획함\n　\n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nㅇ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별도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 없음\n　\n22.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n　\n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n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061-760-5361)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n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290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