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대통령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발행 2026.03.2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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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10.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6.1.27>
제3조(사업의 범위 등)
제4조(융자조건등)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6조(융자금의 감면)
제7조 삭제 <2012.10.29>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