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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2차)

발행 2021.06.16·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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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포항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포항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공고문상의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북 접수기간: 2021.06.16 ~ 2021.12.31 제외대상: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근거하여 제한업종 판단 - 염색, 피혁, 도금, 도장, 주물, 주조, 악취, 소음, 분진, 재생, 혐오시설, 기타 환경오염 다발업종과 지정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 폐수 다량발생업종은 입주를 제외함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 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소관: (재)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 / 지자체 담당부서: 인프라지원팀 문의: 05-●●●●-687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667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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