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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발행 2026.06.05·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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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담당자김광겸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담당자김광겸

담당부서투자유치과

연락처04-●●●●-4085

등록일2026-06-05

조회수446

고시번호2026-061

첨부파일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안).hwpx [30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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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6-061호 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 단지형 및 소재·부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05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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