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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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제3조의2(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제3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9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0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제10조의2(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