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우주항공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5.04.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제3조의2(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제3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9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0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제10조의2(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우주항공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우주항공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