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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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의2(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11조(수당)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30>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21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
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ㆍ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8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6.6.30>
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
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제46조(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0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1조(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
제5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
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제55조(사후관리 등)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제57조의2(실증특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57조의3(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64조의2(임시허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64조의3(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
제65조(임시허가의 변경)
제6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67조 삭제 <2026.6.30>
제68조 삭제 <2026.6.30>
제68조의2 삭제 <2026.6.30>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69조(「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사업자의 수를 5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6조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을 5개 이상으로 한다.
제77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78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0조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한다.
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81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방향제 및 화장품류 제품(제1호의 경우 향수는 제외한다)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법 제1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86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신설 2026.6.30>
제87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87조의3(업무의 위탁)
제5장 벌칙 <개정 2026.6.30>
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