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f0827f8-07a0-42b4-b225-3e5097f8debe","doc_type":"law","title":"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2조의2(법령규제목록의 작성 등)\n\n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n\n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등)\n\n제4조(민간기업등의 특화특구계획의 제안)\n\n제5조(특화특구계획의 공고 등)\n\n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n\n제8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n\n제9조(특화특구위원회의 운영 등)\n\n제10조(특화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n\n제11조(수당) 특화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n\n제14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30>\n\n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n\n제16조(특화특구 지정해제의 효과)\n\n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n\n제18조(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n\n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n\n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n\n제20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n\n제21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n\n제22조(자율학교 등에 대한 특례)\n\n제23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n\n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ㆍ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n\n제25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n\n제2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n제27조(한약도매상의 공동관리기준) 법 제41조에 따라 한약 관련 특화특구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를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n제28조(「의료법」에 관한 특례)\n\n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6.6.30>\n\n제3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n제3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의 신청)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유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n\n제32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n제3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n\n제34조(「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n\n제3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청) 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n\n제36조(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받으려는 특화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계획도 및 계획조서에 준하는 토지이용 관련 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고, 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65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각각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함께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첨부해야 한다.\n\n제37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n\n제38조(특화특구 인허가등의 의제)\n\n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n제3장 규제자유특구\n\n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n\n제41조(민간기업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제안)\n\n제42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등)\n\n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n\n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n\n제45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n\n제46조(특화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n\n제47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n\n제49조(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50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n\n제51조(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 등)\n\n제52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등)\n\n제53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등)\n\n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n\n제55조(사후관리 등)\n\n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n\n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n\n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n\n제57조의2(실증특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n제57조의3(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n\n제58조(실증특례의 변경)\n\n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n\n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n\n제61조(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n\n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n\n제63조(실증특례의 취소 등)\n\n제64조(임시허가의 신청 등)\n\n제64조의2(임시허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n제64조의3(임시허가 재심의 신청 등)\n\n제65조(임시허가의 변경)\n\n제66조(임시허가의 취소 등)\n\n제67조 삭제 <2026.6.30>\n\n제68조 삭제 <2026.6.30>\n\n제68조의2 삭제 <2026.6.30>\n\n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n\n제69조(「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n\n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n\n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7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n\n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ㆍ정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0>\n\n제74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법 제11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소 배관시설에 대하여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n\n제75조(「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사업자의 수를 5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n\n제76조(「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법 제126조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을 5개 이상으로 한다.\n\n제77조(「농지법」에 관한 특례)\n\n제78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0조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19조제5호의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한다.\n\n제7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n\n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n\n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n\n제81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n\n제82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방향제 및 화장품류 제품(제1호의 경우 향수는 제외한다)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n\n제8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84조(관광식당업소 내 외국인 국내공연) 법 제1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n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n\n제86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n\n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4장 보칙 <신설 2026.6.30>\n\n제87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n\n제87조의3(업무의 위탁)\n\n제5장 벌칙 <개정 2026.6.30>\n\n제8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20>","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1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6d30a80-cc9d-4b48-9343-4b70b89b58cd","doc_type":"notice","title":"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2-11T00:00:00+09:00"},{"id":"e52ee9b6-cdab-41cd-acbf-82dcdee472e8","doc_type":"notice","title":"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4-05-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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