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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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저자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를 말한다. 2. "정부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책자, 연구용역보고서,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연속간행물”이란 일반적으로 분책의 권호나 연호를 가지고 무한히 연속하여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을 말하며, 한정된 기간 동안 발간될 예정인 간행물은 제외된다. 4.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 받는 번호를 말한다. 5.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각종 도서를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6.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계속 자료를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7. "도서정보시스템”이란 자료의 등록, 검색, 대출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행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 ①국토교통부에 행정자료실을 두되 관리부서는 정보화통계담당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자료관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료실 운영 및 소장 자료를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열람, 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자료 목록 작성 및 장서 점검에 관한 사항 4. 행정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등록, 검색, 대출 및 폐기 등의 관리를 위한 도서정보시스템 도입·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소관 자료의 대·내외 정보제공 등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정보화통계담당관은 행정자료실의 운영·관리를 위해 전자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수집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제공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수집) ①자료의 수집은 납본, 구입, 교환, 수증 및 그 밖에 방법으로 한다. ②자료의 구입은 연4회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 관련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 2. 행정자료실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의 연차자료 3. 직원들의 구입 희망 도서 4. 그 밖에 직원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③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이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가격, 구입사유 등을 기재하여 운영담당자에게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자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구입을 희망하는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구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개인 학습을 위한 수험서, 참고서, 자격증 수험서 등 2. 오락만화(학습·교양만화 제외), 어린이용 만화, 판타지소설, 성인소설 3. 특정종교도서(간증서, 종교교육서 등) 4. 각종 오락용 출판물 5. 저속한 언어, 사행심 조장, 기타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 6. 기타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5조(자료의 납본 등) ①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장은 직무수행에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생산·취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간행물 1부와 원문파일을 행정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관련 자료 2. 공문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간행물 3. 회의참고자료 및 업무상의 단순한 참고자료 4. 업무연락 및 서무 관계 유인물 5. 그 밖에 소규모 유인물 등 보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료 ②운영담당자는 행정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분류·등록 및 관리 등) ①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류, 관리한다. 1.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과 "이재철저자기호표"에 따르되 국토교통부 실정에 맞도록 분류·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표준자료 또는 국가 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료 등 분류·조정이 곤란한 자료는 해당 자료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2. 자료의 편목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을 준용할 수 있으며, 분류된 자료는 주제별, 형태별 특성에 따라 서가에 배열한다. ②수집된 자료는 다음에 따라 등록 관리한다. 1. 수집된 자료는 먼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도서정보시스템에 입력·등록하고, 등록 자료는 자료등록현황을 출력 또는 조회하여 점검·관리한다. 2. 수집된 원문자료는 국토교통부 도서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단, 원문공개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제7조(간행물 발간등록)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제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간등록번호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며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에 표기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제8조(ISBN 및 ISSN 등록) ①단행본 성격의 도서를 발간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BN을 발간물에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②연속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료실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을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며, 배정받은 ISSN을 발간물에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폐기) ①자료를 폐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중 관리부서의 장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1.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2. 파손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비가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자료 3. 자료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4. 그 밖에 자료로서 가치를 상실하여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폐기처리방법은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폐기자료 중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열람) ①행정자료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국토교통부 소속단체의 임직원 3.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4. 민원인,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 종사자 등 관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자료의 열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에 준하되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자료의 열람은 행정자료실 내에 한한다. ④운영담당자는 자료를 생산한 기관으로부터 열람제한 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전자학술정보의 이용)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학회지 등의 원문이용은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단 행정자료실을 방문한 이용자의 경우 운영담당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자료대출) ①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에 한한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료의 대출은 1인 3권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희귀도서 2.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도서 3. 제10조4항에 따라 자료 생산기관으로부터 열람제한을 요구받은 자료 4. 그 밖에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반납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반납) ①열람자가 자료의 열람을 마쳤을 때에는 운영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자료를 대출 받은 자는 대출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해직·휴직·전직·파견 등과 같은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료의 대출기간 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운영담당자는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한 중이라도 그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⑤운영담당자는 자료의 반납을 받을 경우 반납자료의 낙장, 절취, 훼손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반납 받아야 한다.
제14조(자료의 변상) ①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내용의 일부를 훼손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변상은 훼손 또는 분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국외도서는 3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이 불가한 경우 원본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되, 비매품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②변상의무자가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점검) 운영담당자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현품과 자료등록대장을 대조하여 분실, 훼손 및 미반납 자료 등의 유·무 확인 2. 폐기대상 자료의 색출 3. 잘못 분류된 자료의 재분류 4. 변상명령 자료의 변상조치사항
제16조(준용규정) 소속기관(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행정자료실의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