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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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인인 선수의 범위)
제3조(체육인인 체육지도자의 범위)
제4조(체육인인 심판의 범위)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요건)
제7조(체육유공자의 보상 등)
제8조(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9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2조(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제14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5조(장학사업 대상 대회)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제16조(원로 체육인 지원)
제17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위탁 기관 등)
제18조(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19조(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21조(전담기관의 사업 등)
제22조(보상의 정지)
제23조(품위손상에 따른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4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5조(보상금등의 결손처분 사유) 법 제23조제3항에서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