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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발행 2020.10.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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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 (재산적보상) 나. 명 칭 : 345kV 북당진~신탕정(1구간)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다. 법적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15년 6월 ~ 2023년 12월 31일 나. 예 정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부곡리,복운리), 신평면(매산리, 신당리)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66필지(면적 42,992㎡)   4. 사업의 목적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재산적 보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의 안정 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5. 재산적 보상의 청구 기간, 방법 및 절차 가. 청구기간 : 2015. 6. 24 ~ 2025. 12. 31(준공완료후 2년까지) 나. 청구방법 : 재산적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 (작성서식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 다. 보상절차 : 청구서 접수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6. 첨부서류 가. 지형도 : 지형도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열람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본 고시에 포함하지 않음

나. 재산적 보상 토지명세서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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