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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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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제5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6조(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제7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0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제11조(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제12조(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제13조(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제15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제16조(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제17조(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18조(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위사업청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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