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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법률

담배사업법

발행 2026.04.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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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4.1.21>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12.23>

제3조 삭제 <2014.1.21>

제2장 삭제 <2001.4.7>

제4조 삭제 <2001.4.7>

제5조 삭제 <2001.4.7>

제6조 삭제 <2001.4.7>

제7조 삭제 <2001.4.7>

제8조 삭제 <2001.4.7>

제9조 삭제 <2001.4.7>

제10조 삭제 <2001.4.7>

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개정 2014.1.21>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3.31>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제12조(담배의 판매)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31>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제19조(특수용 담배)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삭제 <2001.4.7>

제22조 삭제 <2001.4.7>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제22조의3(청문) 재정경제부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제4장 보칙 <개정 2014.1.21>

제23조 삭제 <2004.1.20>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개정 2014.1.21>

제27조(벌칙)

제27조의2(벌칙)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몰수와 추징)

제31조(「형법」의 적용 제한) 이 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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