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c39309-2770-42b4-8dcc-4959f2f577e2","doc_type":"law","title":"담배사업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4.1.21>\n\n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12.23>\n\n제3조 삭제 <2014.1.21>\n\n제2장 삭제 <2001.4.7>\n\n제4조 삭제 <2001.4.7>\n\n제5조 삭제 <2001.4.7>\n\n제6조 삭제 <2001.4.7>\n\n제7조 삭제 <2001.4.7>\n\n제8조 삭제 <2001.4.7>\n\n제9조 삭제 <2001.4.7>\n\n제10조 삭제 <2001.4.7>\n\n제3장 제조ㆍ판매 및 수입 <개정 2014.1.21>\n\n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n\n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3.31>\n\n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n\n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n\n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n\n제12조(담배의 판매)\n\n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n\n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3.31>\n\n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n\n제16조(소매인의 지정)\n\n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n\n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n\n제19조(특수용 담배)\n\n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n\n제21조 삭제 <2001.4.7>\n\n제22조 삭제 <2001.4.7>\n\n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n\n제22조의3(청문) 재정경제부장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n\n제4장 보칙 <개정 2014.1.21>\n\n제23조 삭제 <2004.1.20>\n\n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n\n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n\n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n\n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n\n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n\n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n\n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5장 벌칙 <개정 2014.1.21>\n\n제27조(벌칙)\n\n제27조의2(벌칙)\n\n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8조(과태료)\n\n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8조에 따른 과태료는 그 소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n\n제30조(몰수와 추징)\n\n제31조(「형법」의 적용 제한) 이 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같은 법 제5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경우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n\n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4-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343&type=HTML&mobileYn=&efYd=202604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담배사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932de2f-e389-44a8-9836-948a0d8bc993","doc_type":"press_release","title":"\"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입니다\"","published_at":"2026-06-23T10:09:56+09:00"},{"id":"68035ad2-5dcb-4b4e-acd7-6658c58882ff","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득세법」 등 3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12-16T00:00:00+09:00"},{"id":"a1e9e305-f13f-4f2f-97b5-8ad5622325d0","doc_type":"press_release","title":"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published_at":"2024-10-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