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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발행 2021.09.27·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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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2024년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공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 해당연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인 사업장은 형 확정 연도에 공표 -지역,업종,규모,사업장,사업장 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2024년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공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 해당연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인 사업장은 형 확정 연도에 공표 -지역,업종,규모,사업장,사업장 소재지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산업재해,은폐,사업장,산업,재해 수정일: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