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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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2026.3.10>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제14조(강제징수)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제4장 원자력기금 <개정 2015.6.22>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기금의 사용)
제5장 보칙
제20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3>
제6장 벌칙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