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a2eedc-d990-42d5-9b57-105cc98920b9","doc_type":"law","title":"원자력 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n\n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2026.3.10>\n\n제5조(위원회의 구성)\n\n제6조(위원의 결격사유)\n\n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n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n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n\n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n\n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n\n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n\n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n\n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n\n제14조(강제징수)\n\n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6조(실태조사)\n\n제4장 원자력기금 <개정 2015.6.22>\n\n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n\n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n\n제19조(기금의 사용)\n\n제5장 보칙\n\n제20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1조(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n\n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제16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23>\n\n제6장 벌칙\n\n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n\n제23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705&type=HTML&mobileYn=&efYd=202606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자력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