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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산업재해예방 지정기관 인력기준코드
발행 2020.10.30·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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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특정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기관은 일정한 자격과 인력기준을 갖춰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 또는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각 지정기관의 종류와 등록 자격, 인력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기관종류 코드 체계가 운영됩니다. 지정기관종류코드 01: 안전관리전문기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특정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기관은 일정한 자격과 인력기준을 갖춰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 또는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각 지정기관의 종류와 등록 자격, 인력 요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기관종류 코드 체계가 운영됩니다. [예시] 지정기관종류코드 01: 안전관리전문기관 ① 신청자격: 산업안전지도사 인력구분: 산업안전지도사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인력기준코드,지정기관,인력기준,지정기관코드,안전관리 수정일: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