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재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제12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제13조(표준화)
제14조(유ㆍ무선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양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ㆍ무선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 경비ㆍ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8조(협회)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제20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1조(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3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제2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6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5장 규제의 개선
제27조(자율규제)
제28조(임시기준 등)
제29조(임시기준의 관리 등)
제6장 이용자 보호 등
제30조(이용자 보호)
제31조(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제7장 보칙
제3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8조의 임시기준 등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