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1ead4c-6328-473e-9f1f-3756b1c52ea3","doc_type":"law","title":"가상융합산업 진흥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의 책무)\n\n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n\n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7조(재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n\n제8조(실태조사 등)\n\n제3장 가상융합산업 기반조성\n\n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n\n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n\n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n\n제12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n\n제13조(표준화)\n\n제14조(유ㆍ무선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양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ㆍ무선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15조(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6조(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정부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한 창업활동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하여 경비ㆍ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n\n제18조(협회)\n\n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n\n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n\n제20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n\n제21조(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n\n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n\n제23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n\n제24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n\n제2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n\n제26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n\n제5장 규제의 개선\n\n제27조(자율규제)\n\n제28조(임시기준 등)\n\n제29조(임시기준의 관리 등)\n\n제6장 이용자 보호 등\n\n제30조(이용자 보호)\n\n제31조(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n\n제7장 보칙\n\n제3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3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35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8조의 임시기준 등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8-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801&type=HTML&mobileYn=&efYd=202408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상융합산업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