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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행정규칙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발행 2026.05.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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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의 독립성 등) ① 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의 공정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 (활동기간 및 임기)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로 한다. 1. 진상조사를 마치고 2개월이 경과된 때 2. 제7조에 따라 조사기구가 설치된 경우 조사기구의 활동이 종료되고 2개월이 경과된 때

제5조 (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1.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선정 및 진상조사 2.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 제2호의 검토ㆍ심의 결과, 보완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 4.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 및 권고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

제6조 (조사대상 사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중 위원회의 의결로 전조 제1항 제1호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선정한다. 1. 2026. 3. 11.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 2.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3. 그밖에 제2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 ②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기구) ① 위원회는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구에 제6조에 따라 선정한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 이유 및 조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기구 구성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 진행 경과, 조사결과, 보완조사 결과 등에 관하여 직접 보고하고 설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외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업무 배제) ① 위원은 다음 경우에는 관계되는 해당 사건에 관한 업무에서 배제된다. 1. 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인 때 2. 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때 3. 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 관계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되거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때 4. 위원이 진상조사 대상 사건에 관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때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해석 또는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업무에서 배제할지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회는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외부위원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요청으로 외부위원이 사전 자료수집이나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외부위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수당 외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지원) 법무부 운영지원과장은 회의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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