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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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해의 기준)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17.12.19>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2025.3.11>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제4조(주거지원 신청)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
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
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제10조의4(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법 제1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은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
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실무위원회)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제16조(구조금의 분할 지급)
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2018.9.18, 2020.6.9, 2025.3.11>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그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9조(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제20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17.12.19, 2025.3.11, 2026.3.10>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4조의2(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는 구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에서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및 지급받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공제한 후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14, 2025.3.11>
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위원장의 직무)
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관할의 지정 등)
제31조(회의)
제32조(사무직원)
제33조(위원수당) 지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
제36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
제37조(재심신청)
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
제39조(결정 및 통지)
제40조(구조금 지급 보류 등) 제39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구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15.4.14>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2조(변경등록)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제6장 형사조정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당사자)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1조(형사조정기일)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제54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개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과태료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