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d033681-23ef-4853-b7f5-cdf273df086e","doc_type":"law","title":"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장해의 기준)\n\n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4.14, 2017.12.19>\n\n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2025.3.11>\n\n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n\n제4조(주거지원 신청)\n\n제5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6조(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n\n제7조(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절차)\n\n제8조(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감독)\n\n제9조(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의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 및 치료 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n\n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n\n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n\n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n\n제10조의4(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법 제11조의2에 따른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은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으로 한다.\n\n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계획 등\n\n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n\n제14조(보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n\n제15조(실무위원회)\n\n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n\n제16조(구조금의 분할 지급)\n\n제1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2018.9.18, 2020.6.9, 2025.3.11>\n\n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그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n\n제18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n\n제19조(작업장려금ㆍ근로보상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n\n제20조(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n\n제21조(평균임금의 기준)\n\n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n\n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17, 2017.12.19, 2025.3.11, 2026.3.10>\n\n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n\n제24조의2(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는 구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에서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및 지급받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공제한 후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n\n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특례)\n\n제26조(지구심의회의 기능)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4.14, 2025.3.11>\n\n제27조(지구심의회의 구성)\n\n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8조(위원장의 직무)\n\n제29조(지구심의회의 관할) 지구심의회의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n\n제30조(관할의 지정 등)\n\n제31조(회의)\n\n제32조(사무직원)\n\n제33조(위원수당) 지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4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n\n제35조(본부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n\n제36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또는 구조결정에 필요한 조사 및 증명절차)\n\n제37조(재심신청)\n\n제38조(긴급구조금 지급)\n\n제39조(결정 및 통지)\n\n제40조(구조금 지급 보류 등) 제39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신청인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구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을 보류하고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구조금액을 다시 심의할 수 있다.\n\n제40조의2(자료 등의 파기 방법 및 열람ㆍ복사 요청)\n\n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15.4.14>\n\n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n\n제42조(변경등록)\n\n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n\n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n\n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n\n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n\n제6장 형사조정\n\n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47조(당사자)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n제48조(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n\n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51조(형사조정기일)\n\n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n\n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n\n제54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개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n\n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7장 과태료\n\n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967&type=HTML&mobileYn=&efYd=202603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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