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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서울 외상센터 외상환자 수술 일부 어려움, 해당 의사 당직 미실시에 의한 것"

발행 2025.02.27· 색인 2026.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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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SBS <서울 외상센터마저…마취 못 해 응급수술 불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권역외상센터의 야간·휴일 외상환자 수술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해당 의사들의 당직 미실시에 의한 것이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재로 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월 25일 SBS <서울 외상센터마저…마취 못 해 응급수술 불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권역외상센터의 야간·휴일 외상환자 수술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해당 의사들의 당직 미실시에 의한 것이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재로 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서울권역외상센터가 마취과 의료진이 부족해 응급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설명]

◆ 서울권역외상센터 진료 관련 현황

○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를 강화하고자 2023년 7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권역외상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은 외상센터 전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별도로 두지 않고*, 본원 소속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6명이 외상센터에 지원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권역외상센터 업무 외 병원 내 해당과의 전문의 업무 병행 가능(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7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

○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병원 측에 당직 근무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서울권역외상센터의 야간·휴일 외상환자 수술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 이는 해당 의사들의 당직 미실시에 의한 것이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재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과 근무여건 협의 및 면담 등 자체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으며,

- 서울권역외상센터에서 마취를 전담할 전문의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정부의 중증외상 등 지원 노력

○ 정부는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25년 예산을 '24년 대비 약 86억원 증가*한 약 66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 상승(1인당 144→160백만원, 총 210명 지원, +34억원), ▲권역외상센터 노후장비 교체지원(+33억원) 등

○ 지난해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인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중증수술·마취 800여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병원, '24.하반기~) → 1천개 중증수술·마취행위(종합병원급 이상, '25.상반기~)

◆ 향후 계획

○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속히 정상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 서울특별시에서 기 운영 중인 서울형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 간 협력체계를 통해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권역외상센터 병행), 서울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을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형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운영('21.3.~ )

** '23년 기준 외상 내원환자 총 4,888명 중 국립중앙의료원 928명으로 분담률은 19% 수준

○ 아울러, 금년 증액된 중증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외상·마취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04-●●●●-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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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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