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ca5fe9e-e259-4007-90e7-25203ca6f23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서울 외상센터 외상환자 수술 일부 어려움, 해당 의사 당직 미실시에 의한 것\"","summary":"2월 25일 SBS <서울 외상센터마저…마취 못 해 응급수술 불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권역외상센터의 야간·휴일 외상환자 수술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해당 의사들의 당직 미실시에 의한 것이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재로 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25일 SBS <서울 외상센터마저…마취 못 해 응급수술 불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권역외상센터의 야간·휴일 외상환자 수술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해당 의사들의 당직 미실시에 의한 것이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재로 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o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서울권역외상센터가 마취과 의료진이 부족해 응급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n\n[보건복지부 설명]\n\n◆ 서울권역외상센터 진료 관련 현황\n\n○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를 강화하고자 2023년 7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권역외상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n\n-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은 외상센터 전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별도로 두지 않고*, 본원 소속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6명이 외상센터에 지원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n\n*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권역외상센터 업무 외 병원 내 해당과의 전문의 업무 병행 가능(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7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n\n○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병원 측에 당직 근무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서울권역외상센터의 야간·휴일 외상환자 수술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n\n- 이는 해당 의사들의 당직 미실시에 의한 것이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재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n\n○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과 근무여건 협의 및 면담 등 자체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으며,\n\n- 서울권역외상센터에서 마취를 전담할 전문의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n\n◆ 그간 정부의 중증외상 등 지원 노력\n\n○ 정부는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25년 예산을 '24년 대비 약 86억원 증가*한 약 664억원을 반영하였으며,\n\n*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 상승(1인당 144→160백만원, 총 210명 지원, +34억원), ▲권역외상센터 노후장비 교체지원(+33억원) 등\n\n○ 지난해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인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n\n* 중증수술·마취 800여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병원, '24.하반기~) → 1천개 중증수술·마취행위(종합병원급 이상, '25.상반기~)\n\n◆ 향후 계획\n\n○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속히 정상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n\n- 서울특별시에서 기 운영 중인 서울형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4개소* 간 협력체계를 통해 중증외상환자 진료**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n\n* 국립중앙의료원(권역외상센터 병행), 서울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을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형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운영('21.3.~ )\n\n** '23년 기준 외상 내원환자 총 4,888명 중 국립중앙의료원 928명으로 분담률은 19% 수준\n\n○ 아울러, 금년 증액된 중증외상센터 지원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외상·마취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04-●●●●-263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7T07:51: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04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