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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발행 2025.04.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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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보호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 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호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7조의11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은 법 제7조의11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며, 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촉일이 가장 먼저인 자 2. 위촉일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자 ④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의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소관 부서에 배포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보호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심의ㆍ의결안건 : 법 제7조의9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 2. 보고안건 : 제1호 이외의 안건

제8조(안건의 작성과 제출) ① 제7조에 따른 안건의 소관 부서는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의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토된 안건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련된 사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ㆍ의결서의 경정) 보호위원회는 심의ㆍ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진술) ① 보호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③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관련 내용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의 공개와 방청)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경우 3. 개인ㆍ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감독ㆍ검사ㆍ규제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보호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때 방청현황 등을 고려하여 회의장 외의 공간에서 논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사일정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는 방청할 수 있으며 방청을 희망하는 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장 사정과 회의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전 허가 없이 녹음ㆍ녹화ㆍ촬영 등을 하는 자 2. 회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신호로써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3. 그 밖에 회의 진행에 지장을 준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자

제13조(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서면결의) 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사이버의결시스템을 통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 안건은 위원장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하며,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서면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2호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서면보고에 관련된 사항은 제14조제2항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영상회의) ① 보호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 출석을 통한 발언 및 표결은 직접 회의하여 한 발언 및 표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7조(의결일) 의결일은 보호위원회 회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서면결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을 말한다.

제18조(회의록 등의 작성) ① 간사는 보호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속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3. 회의내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과 속기록은 보호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속기록과 회의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발언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ㆍ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19조(회의록 등의 공개) ① 회의록과 속기록은 보호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제3장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0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12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1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소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보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의 소관 부서는 보호위원회 회부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외 대상)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정보와 명백히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2. 수사ㆍ감사 중인 경우 3. 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4.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6.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실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7.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8.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9. 정립된 판례나 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10.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11.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법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보완이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

제24조(심의ㆍ의결안건의 작성 등) ① 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등) 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2장 보호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6조(경비집행) 보호위원회ㆍ소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사례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에 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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