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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발행 2009.10.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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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부소속기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소속기관의 업무편람"을 정비 ,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범위) 본부 각 실 , 국 소관업무중 소속기관장이 관장하는 기본적이고 장기성 있는 중요한 업무의 처리요령을 수록범위로 한다.

제3조(편집) 기획관리실장은 각 실국과장으로부터 자료를 종합하여 업무편람을 편집발간하고 본부 각 실 , 국장 및 소속기관에 배부활용케 한다.

제4조(정비) ①본부 각 실 , 국과장은 업무편람에 의하여 업무를 신속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 , 검토 발전시킬 것이며 업무편람의 소관사항에 대한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각 실 , 국과장이 제출한 업무편람의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심사하여 추록을 발간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보관관리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0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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