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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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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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26-04-30 조회수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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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3호, 2026. 4. 30., 일부개정)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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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이유서.hwpx (hwpx, 43.6KB)]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개정이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가중‧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강화(안 IV. 1. 및 별표 ) ㅇ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여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최소 10%(정액 20억원), 중대한 담합으로 판단되면 최소 15%(정액 30억원)의 부과기준율(금액)이 적용되도록 하한을 대폭 상향 ㅇ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 하한을 100%로 대폭 상향하고, 상한 도 300%로 대폭 상향 ㅇ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 나.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안 IV. 2. ) ㅇ 반복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50%까지, 위반횟수에 따라 100%까 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ㅇ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과거 5년에서 과거 10년으로 하고, 1회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할 수 있 도록 함 다. 감경 규정 정비(안 IV. 3. ) ㅇ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감경률을 축소함 ㅇ 통상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첨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x (hwpx, 122.5KB)]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5% 이상 6.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이상 3.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3% 이상 1.5% 미만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5.4% 이상 6.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5% 이상 5.4%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3.0% 이상 4.5% 미만 1.2 미만 0.3% 이상 3.0% 미만 2)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8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2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천만원 이상 4억원 미만 2) --------------------------------------------------------------------------------------------------------------------------------.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8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2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5%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8% 이상 12%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 다.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8%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이상 18%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10% 이상 15% 미만 1.2 미만 5% 이상 10% 미만 라.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15.0% 이상 20.0% 이하 2.2 이상 2.6 미만 10.5% 이상 15.0%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6.5% 이상 10.5% 미만 1.4 이상 1.8 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5% 이상 3.0% 미만 라.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8%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이상 18%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0% 이상 15% 미만 라)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 기준을 정한다. (법 제43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30억원 이상 40억원 이하 2.2 이상 2.6 미만 22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15억원 이상 22억원 미만 1.4 이상 1.8 미만 8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 라) ---------------------------------------------------------------------------------------------------------------. (법 제43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6억원 이상 4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30억원 이상 3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05% 이상 1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0%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 ----------------------------------------------------------------------------------.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25% 이상 1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05% 이상 12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70% 이상 105% 미만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나) -- --------------------------------------------------------------------------------------------------------------.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7억5천만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억원 이상 7억5천만원 미만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3조제2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15.0% 이상 20.0% 이하 2.2 이상 2.6 미만 10.5% 이상 15.0%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6.5% 이상 10.5% 미만 1.4 이상 1.8 미만 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5% 이상 3.0% 미만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가) ---------------------------------------------------------------------. (법 제53조제2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8%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이상 18%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0% 이상 15% 미만 (법 제53조제3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5% 이상 1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 이상 4.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1.5% 미만 (법 제53조제3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0% 이상 1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7.5% 이상 9.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5.0% 이상 7.5% 미만 1.2 미만 0.5% 이상 5.0% 미만 나)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 기준을 정한다. (법 제53조제2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30억원 이상 40억원 이하 2.2 이상 2.6 미만 22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15억원 이상 22억원 미만 1.4 이상 1.8 미만 8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 나) ----------------------------------------------------------------------------------------------------------. (법 제53조제2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6억원 이상 4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30억원 이상 3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법 제53조제3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2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4억원 미만 (법 제53조제3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8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2 미만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마.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4% 이상 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이상 2.4%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0.8% 미만 마.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6% 이상 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3.0% 이상 3.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2.0% 이상 3.0% 미만 1.2 미만 0.2% 이상 2.0% 미만 2)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0조제1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 -------------------------------------------------------------------------------------------------- ----------------. (법 제50조제1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7억5천만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5억원 이상 7억5천만원 미만 1.2 미만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바.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20% 이상 16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50% 이상 7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바. 부당한 지원행위 -------------------------------------------------------------------.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50% 이상 3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1.2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20% 이상 16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50% 이상 7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50% 이상 30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1.2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아. 보복조치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 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 (법 제50조제1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4% 이상 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이상 2.4%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0.8% 미만 아. 보복조치 1) ----------------------------------------------------------------. (법 제50조제1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6% 이상 4.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3.0% 이상 3.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2.0% 이상 3.0% 미만 1.2 미만 0.2% 이상 2.0% 미만 2) 영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법 제50조제1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 ------------------------------------------------------------------------------------------------------------------. (법 제50조제1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9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7억5천만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2 이상 1.4 미만 5억원 이상 7억5천만원 미만 1.2 미만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2. 1차 조정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 ( 경 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 (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2 )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 (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미만 3)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 4)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 치 (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1차 조정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 다만, 과거 10년간 1회 이상 법 제40조제1항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고 다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 정기준의 100분의 100 까지 가중할 수 있다. 1) -------------------------------------------------------------------------------------------------- 40 초과 ------ 50 이하 2) -------------------------------------------------------------------------------------------------- 50 초과 ------ 70 이하 3) -------------------------------------------------------------------------------------------------- 70 초과 ------ 90 이하 4) -------------------------------------------------------------------------------------------------- 90 초과 ------ 100 ---- 3. 2차 조정 2) 조사ㆍ심의협조 등 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3. 2차 조정 2) 조사ㆍ심의협조 등 가) ------ 조사ㆍ 심의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 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 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 함) : --------------- 나 )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만,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리 종결시 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 지한 경우에 한함) : 100분의 10 이내 <삭 제> 다) 위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44조 및 영 제5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위 가) 내지 나)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나) -- 가)에도 -------------------------------------------------------------------------------------------------------------------------------- 가)에 -----------------------------.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만 이 경우 위 2) 나)의 감경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3) ---------------------------------------------------------------------------------------------------- 가)의 -----------------------------------------------------------------------. 4)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생략) 가 )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 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내 4)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현행과 같음) 가 )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내 <삭 제>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삭 제>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나) -- 가)의 ---------------------------------------------------------------------------------------------------. 5) 위반행위가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삭 제> 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5) -------------------------------- 부칙 <제2026-3호, 2026. 4.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 2.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현 행 개 정 안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유예 기간을 부여 받지 않은 행위 0.5 ㆍ 사전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또는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당해 규정이 숙지된 상태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ㆍ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행 위를 한 경우 ㆍ 중(2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법 위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위반이 발생한 경우 유예 기간을 부여 받은 행위 <지주회사 행위제한> ㆍ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을 부 여받은 경우로서 유예 기간중 위반 상태를 50%미만 해소한 경우 <기타 법위반행위> ㆍ 법규상 유예기간(예외인정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미만 해소한 경우 <지주회사 행위제한> ㆍ 법규상 추가 유예기간을 부 여받은 경우로서 유예 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이상 해소한 경우 ㆍ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 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미만 해소한 경우 <기타 법위반행위> ㆍ 법규상 유예기간(예외인정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기간 중 위반 상태를 50% 이상 해소한 경우(모두 해소한 경우 제외) <지주회사 행위제한> ㆍ 법규상 최초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유예 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이상 해소한 경우 ㆍ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기타 법위반행위> ㆍ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액 0.3 (생략) (생략) (생략) 위반 기간 0.2 ㆍ 6개월 이상 인 경우 ㆍ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인 경우 ㆍ 1개월 미만 인 경우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유예 기간을 부여 받지 않은 행위 0.5 ㆍ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경제력집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법의 목적 ·근간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ㆍ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경제력집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한 법의 목적 ·근간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 기간을 부여 받은 행위 ㆍ 법규상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미만 해소한 경우 ㆍ 법규상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50% 이상 70% 미만 해소하였거나,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50% 미만 해소한 경우 ㆍ 법규상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 예기간중 위반 상태를 70% 이상 해 소하였거나,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반 상태를 50% 이상 70% 미만 해소 한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액 0.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 기간 0.2 ㆍ 1년 이상 인 경우 ㆍ 6개월 이상 1년 미만 인 경우 ㆍ 6개월 미만 인 경우 2.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 현 행 개 정 안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경쟁 제한성 0.2 (생략) (생략) (생략) 이행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 정도 관련 시장 점유율 0.1 ㆍ 참가사업자의 공동행 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75% 이상 인 경우 ㆍ(생략) ㆍ 참가사업자의 공동행 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75% 미만 인 경우 ㆍ(생략) ㆍ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미만 인 경우 ㆍ(생략) 관련 매출액 0.2 (생략) (생략) (생략) 부당 이득/ 피해 규모 0.2 (생략) (생략) (생략) 지역적 범위 (제8호의 경우 입찰 특성) 0.1 (생략) ㆍ(생략) ㆍ제8호의 경우 발주처( 다만 공고기관과 수요기 관이 다른 경우 수요기관을 의미 한다)가 지방자체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 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인 경우 (생략)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경쟁 제한성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행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정도 관련 시장 점유율 0.1 ㆍ 참가사업자의 공동행 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인 경우 ㆍ(현행과 같음) ㆍ 참가사업자의 공동행 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50% 미만 인 경우 ㆍ(현행과 같음) ㆍ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30% 미만 인 경우 ㆍ(현행과 같음) 관련 매출액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당 이득/ 피해 규모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역적 범위 (제8호의 경우 입찰 특성) 0.1 (현행과 같음) ㆍ(현행과 같음) ㆍ제8호의 경우 발주처 (다만 공고기관과 수요 기관이 다른 경우 수요 기관을 의미한다)가 지방자치단체, 특 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국·공립 및 사립 학교) 또는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인 경우 (현행과 같음) 2. 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현 행 개 정 안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법위반 유형 0.2 (생략) (생략) (생략) 이행 정도 0.2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 정도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0.1 ㆍ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70% 이상 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ㆍ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50%이상 70% 미만 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ㆍ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50%미만 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체 또는 사업자 주도 0.2 (생략) (생략) (생략) 부당 이득/ 피해 규모 0.2 (생략) (생략) (생략) 지역적 범위 0.1 (생략) (생략) (생략)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법위반 유형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행 정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위반행위 정도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0.1 ㆍ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50% 이상 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ㆍ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업자의 30% 이상 50% 미만 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ㆍ해당 사업자단체에 관련시장 동종분야 사 업자의 30% 미만 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체 또는 사업자 주도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당 이득/ 피해 규모 0.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역적 범위 0.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바. 부당한 지원행위 현 행 개 정 안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지원효과 0.4 (생략) (생략) (생략) 지원의도 0.2 ㆍ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전체 차원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지원의도를 가지고 적극적 으로 관여한 경우 ㆍ 지원객체의 요청에 의하는 등 수동적으로 관여한 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규모 0.4 (생략) (생략) (생략)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지원효과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지원의도 0.2 ㆍ 지원주체의 지원의도 가 명확한 경우 ㆍ 지원객체가 지원 주체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ㆍ 지원주체의 지원의도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ㆍ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규모 0.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현 행 개 정 안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생략) (생략) (생략) 위반행위 정도 위반액 0.3 (생략) (생략) (생략) 특수 관계인 지분 보유 비율 0.2 ㆍ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80% 이상 인 경우 ㆍ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ㆍ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 인 경우 ㆍ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50% 미만 인 경우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5 (현행과 같은) (현행과 같은) (현행과 같은) 위반행위 정도 위반액 0.3 (현행과 같은) (현행과 같은) (현행과 같은) 특수 관계인 지분 보유 비율 0.2 ㆍ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50% 이상 인 경우 ㆍ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ㆍ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 인 경우 ㆍ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0% 미만 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