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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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본점)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 : 2015.3.11 ~ 창업한 기업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사업지원 협약일 종료前 신규 사업자 설립(사업지원 프로그램 종료후 6개월이상 대표이사직 유지) 확약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에서 정한 공정·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2.03.11 ~ 2022.03.31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육성팀 문의: 03-●●●●-609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5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