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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7.28.화 연합뉴스] 치아가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관련

발행 2026.07.28· 색인 2026.07.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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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임플란트, 13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확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 7월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어르신 임플란트, 13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확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 7월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는 7월 28일「치아가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제하의 기사에서,

○ 2027년부터 치아가 없는 어르신 임플란트와 13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해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반박(설명)내용

□ "임플란트, 13세 아동 충치치료 급여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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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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