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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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등)
제4조(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5조(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해당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6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기준 등)
제8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제8조의2(소방시설 등 확인 요청)
제9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31>
제1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제11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9.7, 2021.12.7>
제1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돌봄 서비스지원)
제13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복지지원의 제공)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 현황, 복지지원 제공인력 현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비용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정보를 매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4.9.27>
제17조 삭제 <2024.9.27>
제18조 삭제 <2024.9.27>
제19조 삭제 <2024.9.27>
제20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20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3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21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제22조(공통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제20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및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