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공연 무단촬영(밀캠) 꼼짝마! …문체부,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발행 2023.12.01· 색인 2026.07.04 12: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밀캠 불법 유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12월 한 달 간 공연장에서 무단 촬영 및 녹화,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밀캠 불법 유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12월 한 달 간 공연장에서 무단 촬영 및 녹화,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영동대로 KPOP 콘서트’ 공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었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해 연말에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감상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국내범죄수사팀(05-●●●●-870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