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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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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선정기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내용: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소관: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9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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