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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

발행 2026.05.13· 색인 2026.07.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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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 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3.(수) 17:00 배포 2026.

[첨부: (보도자료) 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13.(수) 17:00 배포 2026. 5. 13.(수) 14:00 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 -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건수의 90% 비중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사례 중심 설명으로 분쟁조정제도 이해를 높이고, 분쟁 관련 사전 컨설팅 제공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제출 (4.11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재정경제부는 ’26.5.13.(수) 14:00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를 개최 (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주간 (매년 5월 셋째주) 을 계기 로, 지난해 분쟁조정 청구 건수의 90% (54건/60건) 를 차지한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공유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 ▪ (개요 ) 조달기업의 청구로 국가계약분쟁조정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국고실장) 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신속·저비용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 민간 10, 정부 5 등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국가계약법 제29조) ▪ (현황) 지난해 역대 최다인 60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금년 100건 상회 전망 * (‘14) 1 → (’20) 25 → (’23) 46 → (‘24) 53 → (’25) 60 → (‘26) 100↑(예상) ▪ (성과) ’25년 청구인용률(50.0%) 및 조정성립률(35.7%)도 높은 수준으로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와 조정사례 ,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유형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하였다. 특히 지난해 총 6차례 설명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내실화 하였다. 아울러 실제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 하여,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계약 담당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한편, 조달기업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를 보다 쉽고 실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금년 6.11일부터는 발주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청구 기간이 각각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이에 더해 지난 4.11일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달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사항들을 개선 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우선, ❶ 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 등 금전적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판단 을 내려 신속히 분쟁을 해결 하도록 재정 (裁定) 제도를 도입 한다. 또한 ❷ 분쟁조정 청구 전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 기업이 사전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한다. 이는 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낄수 있는 절차적 장벽을 낮추는 취지 이다. 아울러 ❸ 발주기관 신청·위원회 직권 으로 계약조건·부당특약 등을 사전에 심사 및 시정 권고 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예방 한다. 이와 함께 ❹ 분쟁조정위원 수를 확대해 (15→30명) 위원회 개최를 활성화 하고, ❺ 중소기업 등이 국선대리인의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쟁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지원도 강화 한다.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이 조달 현장의 분쟁 해결 체계를 한 단계 발전 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계약제도와 관행을 지속 발굴 하여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현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 은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믿고 찾는 해결수단 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더욱 강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중앙회 양찬회 전무는 “ 국가 계약법 개정안을 환영 하며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기여 할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 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협회 및 업계를 찾아 가는 현장 설명회를 연말까지 격월로 개최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조달기업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 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25.11월, 시공사) 발간에 이어 추가 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국고실 책임자 과 장 임재정 (04-●●●●-5640) 계약분쟁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류남욱 (j●●●●●@korea.kr)

[첨부: (보도자료) 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pdf] 재정경제부는 ’26.5.13.(수) 14:00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하 였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주간(매년 5월 셋째 주)을 계기로, 지난해 분쟁 조정 청구 건수의 90%(54건/60건)를 차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 ▪ (개요) 조달기업의 청구로 국가계약분쟁조정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신속·저비용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 민간 10, 정부 5 등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국가계약법 제29조) ▪ (현황) 지난해 역대 최다인 60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금년 100건 상회 전망 * (‘14) 1 → (’20) 25 → (’23) 46 → (‘24) 53 → (’25) 60 → (‘26) 100↑(예상) ▪ (성과) ’25년 청구인용률(50.0%) 및 조정성립률(35.7%)도 높은 수준으로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와 조정사례,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유형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하였다. 특히 지난해 총 6차례 설명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내실화하였다. 아울러 실제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여,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계약 담당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보도시점 2026. 5. 13.(수) 17:00 배포 2026. 5. 13.(수) 14:00 보도자료 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 -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건수의 90% 비중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사례 중심 설명으로 분쟁조정제도 이해를 높이고, 분쟁 관련 사전 컨설팅 제공 -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제출(4.11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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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달기업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보다 쉽고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금년 6.11일부터는 발주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청구 기간이 각각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 된다. 이에 더해 지난 4.11일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달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우선, ❶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 등 금전적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려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재정(裁定)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❷분쟁조정 청구 전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 기업이 사전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한다. 이는 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절차적 장벽을 낮추는 취지이다. 아울러 ❸발주기관 신청·위원회 직권으로 계약조건·부당특약 등을 사전에 심사 및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예방한다. 이와 함께 ❹분쟁조정위원 수를 확대해(15→30명) 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❺중소기업 등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쟁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이 조달 현장의 분쟁 해결 체계를 한 단계 발전 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분쟁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계약제도와 관행을 지속 발굴하여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현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믿고 찾는 해결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중앙회 양찬회 전무는 “국가 계약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기여할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협회 및 업계를 찾아 가는 현장 설명회를 연말까지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조달기업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 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25.11월, 시공사) 발간에 이어 추가 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국고실 책임자 과 장 임재정 (04-●●●●-5640) 계약분쟁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류남욱 (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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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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