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a7abc30-ecf8-4769-8c62-1097efb20d06","doc_type":"press_release","title":"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summary":"[첨부: (보도자료) 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3.(수) 17:00 배포 2026.","body":"[첨부: (보도자료) 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13.(수) 17:00 배포 2026. 5. 13.(수) 14:00 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 -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건수의 90% 비중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사례 중심 설명으로 분쟁조정제도 이해를 높이고, 분쟁 관련 사전 컨설팅 제공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제출 (4.11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재정경제부는 ’26.5.13.(수) 14:00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를 개최 (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주간 (매년 5월 셋째주) 을 계기 로, 지난해 분쟁조정 청구 건수의 90% (54건/60건) 를 차지한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공유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 ▪ (개요 ) 조달기업의 청구로 국가계약분쟁조정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국고실장) 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신속·저비용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 민간 10, 정부 5 등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국가계약법 제29조) ▪ (현황) 지난해 역대 최다인 60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금년 100건 상회 전망 * (‘14) 1 → (’20) 25 → (’23) 46 → (‘24) 53 → (’25) 60 → (‘26) 100↑(예상) ▪ (성과) ’25년 청구인용률(50.0%) 및 조정성립률(35.7%)도 높은 수준으로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와 조정사례 ,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유형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하였다. 특히 지난해 총 6차례 설명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내실화 하였다. 아울러 실제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 하여,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 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계약 담당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한편, 조달기업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를 보다 쉽고 실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금년 6.11일부터는 발주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청구 기간이 각각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이에 더해 지난 4.11일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달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사항들을 개선 하기 위한 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우선, ❶ 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 등 금전적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판단 을 내려 신속히 분쟁을 해결 하도록 재정 (裁定) 제도를 도입 한다. 또한 ❷ 분쟁조정 청구 전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 기업이 사전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한다. 이는 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낄수 있는 절차적 장벽을 낮추는 취지 이다. 아울러 ❸ 발주기관 신청·위원회 직권 으로 계약조건·부당특약 등을 사전에 심사 및 시정 권고 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예방 한다. 이와 함께 ❹ 분쟁조정위원 수를 확대해 (15→30명) 위원회 개최를 활성화 하고, ❺ 중소기업 등이 국선대리인의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쟁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지원도 강화 한다.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이 조달 현장의 분쟁 해결 체계를 한 단계 발전 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분쟁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계약제도와 관행을 지속 발굴 하여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현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 은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믿고 찾는 해결수단 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더욱 강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중앙회 양찬회 전무는 “ 국가 계약법 개정안을 환영 하며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기여 할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 한다”고 하였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협회 및 업계를 찾아 가는 현장 설명회를 연말까지 격월로 개최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조달기업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 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 (’25.11월, 시공사) 발간에 이어 추가 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국고실 책임자 과 장 임재정 (04-●●●●-5640) 계약분쟁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류남욱 (j●●●●●@korea.kr)\n\n[첨부: (보도자료) 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pdf]\n재정경제부는 ’26.5.13.(수) 14:00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2026년 제1차\n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하\n였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주간(매년 5월 셋째 주)을 계기로, 지난해 분쟁\n조정 청구 건수의 90%(54건/60건)를 차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계약\n분쟁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n▪ (개요) 조달기업의 청구로 국가계약분쟁조정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에서 분쟁해결을\n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신속·저비용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n* 민간 10, 정부 5 등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국가계약법 제29조)\n▪ (현황) 지난해 역대 최다인 60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금년 100건 상회 전망\n* (‘14) 1 → (’20) 25 → (’23) 46 → (‘24) 53 → (’25) 60 → (‘26) 100↑(예상)\n▪ (성과) ’25년 청구인용률(50.0%) 및 조정성립률(35.7%)도 높은 수준으로 조달기업의 중요한\n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n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와 조정사례, 국가계약 과정에서\n발생하는 주요 분쟁유형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n하였다. 특히 지난해 총 6차례 설명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관심\n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내실화하였다.\n아울러 실제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n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여,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n제공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계약 담당 임직원 50여 명이\n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n보도시점 2026. 5. 13.(수) 17:00 배포 2026. 5. 13.(수) 14:00\n보도자료\n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n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n-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건수의 90% 비중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n- 사례 중심 설명으로 분쟁조정제도 이해를 높이고, 분쟁 관련 사전 컨설팅 제공\n-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제출(4.11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n\n-- 1 of 2 --\n\n한편, 조달기업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보다 쉽고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n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금년 6.11일부터는 발주\n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청구 기간이 각각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n된다. 이에 더해 지난 4.11일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n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n이번 개정안에는 조달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n내용이 폭넓게 담겼다. 우선, ❶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 등 금전적 분쟁에 대해\n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려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재정(裁定)\n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❷분쟁조정 청구 전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으나,\n앞으로 기업이 사전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n한다. 이는 기업들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절차적 장벽을 낮추는 취지이다.\n아울러 ❸발주기관 신청·위원회 직권으로 계약조건·부당특약 등을 사전에\n심사 및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 불합리한\n계약 관행을 예방한다. 이와 함께 ❹분쟁조정위원 수를 확대해(15→30명)\n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❺중소기업 등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n있도록 하여 분쟁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지원도 강화한다.\n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이 조달 현장의 분쟁 해결 체계를 한 단계 발전\n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분쟁\n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계약제도와 관행을 지속 발굴하여 현장\n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n이주현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n믿고 찾는 해결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n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중앙회 양찬회 전무는 “국가\n계약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기여할수 있도록\n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n정부는 이번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협회 및 업계를 찾아\n가는 현장 설명회를 연말까지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n조달기업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n조정제도의 이해와 사례」(’25.11월, 시공사) 발간에 이어 추가 사례집 배포 등\n다양한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n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국고실 책임자 과 장 임재정 (04-●●●●-5640)\n계약분쟁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류남욱 (j●●●●●@korea.kr)\n\n-- 2 of 2 --","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5-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783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694&fileSn=1","name":"(보도자료) 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제시.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694&fileSn=2","name":"(보도자료) 계약분쟁 대비부터 해결까지, 중소기업 분쟁 대응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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