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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7/1~)

발행 2026.06.10·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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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26.7.1.부터 금지 ■ 불법 유상운전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유상운전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불법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26.7.1.부터 금지

■ 불법 유상운전교육이란 무엇인가요 유상운전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에 미등록된 곳에서 받는 유상운전교육은 모두 불법입니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간 알선·광고 금지 규정의 부재로 인해 온라인상 알선광고 사이트 및 게시물의 근절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불법 운전교육 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운전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알선·광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6.7.1.부터 시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유상운전교육 왜 위험한가요 · 보험 미가입

교육 중 발생 사고 책임은 오롯이 교육생에게!

· 안전장치 미장착

손으로 제동하는 연수봉은 사고의 주범!

· 교육 민원 불가

교육 중 민원 발생 시 보호 및 구제 불가!

■ 합법 유상운전교육 학원 이렇게 확인하세요 · 경찰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실 → 분류(운전면허) 선택 → 00년도 00분기 교육성과 공개 선택 → 학원주소, 명칭, 전화번호 등 정보 확인

· 운전학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하단 등에 경찰청이 부여한 학원 코드 확인

예) (지역코드)11 - (식별코드)089

·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앱(APP)

온라인 플랫폼에서 등록·지정된 운전학원 확인 가능 예) '운전결심'(경찰청·현대차 MOU)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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