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방청· 대통령령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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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의 범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제4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6.23>
제5조(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6조(세부 지침)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소방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