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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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장 방송표준방식
제3조(아날로그 방송) 아날로그 중파방송 및 초단파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제4조(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제3장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5조(주파수 허용편차)
제6조(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제7조(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무선설비의 협대역ㆍ광대역 시스템에 대한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스퓨리어스 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제9조(안테나공급전력 등)
제10조(변조특성 등)
제11조(안테나계) 안테나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수신설비)
제13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제14조(전원)
제15조(무선설비의 작동 기준)
제16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제4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제17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
제18조(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제5장 보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제20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