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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_해양관광포털_어촌체험휴양마을
발행 2024.07.25· 색인 2026.08.09 14:26·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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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해 지정된다.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 외 소득(관광 등) 증대 및 어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어촌지역의 체험휴양마을의 데이터 이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해 지정된다.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 외 소득(관광 등) 증대 및 어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어촌지역의 체험휴양마을의 데이터 이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기본 소개 정보를 제공하며 어촌체험휴양마을별로 보유한 체험, 어촌체험휴양마을 주변 관광지의 유래를 설명하고 마을 주소, 각 마을이 소유한 홈페이지 정보 등을 제공한다. 그 외 마을 특산물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어촌체험,어촌체험마을,어촌체험관광,어촌체험_우수마을,어촌관광 수정일: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