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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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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2.20>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제3조의3(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의2 삭제 <2024.7.17>

제6조의3 삭제 <2024.7.17>

제6조의4(사이버조사팀장)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

제9조(식품안전정책국)

제10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제11조(식품소비안전국)

제12조(의약품안전국)

제13조(바이오생약국)

제14조(의료기기안전국)

제3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15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16조(운영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6>

제17조(기획조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제18조(사전상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

제18조의2(신속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의3(임상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

제18조의4 삭제 <2024.10.7>

제19조(식품위해평가부)

제20조(의약품심사부)

제21조(바이오생약심사부)

제22조(의료기기심사부)

제23조(의료제품연구부)

제24조(독성평가연구부)

제4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5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6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 등)

제27조의2(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의 명칭 등)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23.8.30>

제31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31, 2020.12.31, 2023.6.1, 2025.12.30>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2조 삭제 <2017.2.28>

제33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5.9.23, 2025.12.30>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2.26>

제33조의2 삭제 <2024.3.7>

제33조의3 삭제 <2025.9.23>

제34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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