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b9f186c6-36a5-451e-98bf-9901c7d9cda3","doc_type":"law","title":"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n\n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2.20>\n\n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n\n제3조의3(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n\n제4조(기획조정관)\n\n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6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6조의2 삭제 <2024.7.17>\n\n제6조의3 삭제 <2024.7.17>\n\n제6조의4(사이버조사팀장)\n\n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8조(소비자위해예방국)\n\n제9조(식품안전정책국)\n\n제10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n\n제11조(식품소비안전국)\n\n제12조(의약품안전국)\n\n제13조(바이오생약국)\n\n제14조(의료기기안전국)\n\n제3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n제15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n제16조(운영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6>\n\n제17조(기획조정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n\n제18조(사전상담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n\n제18조의2(신속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n제18조의3(임상심사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n\n제18조의4 삭제 <2024.10.7>\n\n제19조(식품위해평가부)\n\n제20조(의약품심사부)\n\n제21조(바이오생약심사부)\n\n제22조(의료기기심사부)\n\n제23조(의료제품연구부)\n\n제24조(독성평가연구부)\n\n제4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n\n제25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n\n제26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n\n제27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검사소의 명칭 등)\n\n제27조의2(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의 명칭 등)\n\n제5장 공무원의 정원\n\n제28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3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31조 삭제 <2023.8.30>\n\n제31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31, 2020.12.31, 2023.6.1, 2025.12.30>\n\n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n\n제32조 삭제 <2017.2.28>\n\n제33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5.9.23, 2025.12.30>\n\n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2.26>\n\n제33조의2 삭제 <2024.3.7>\n\n제33조의3 삭제 <2025.9.23>\n\n제34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8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