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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발행 2025.12.26· 색인 2026.07.01 14:47·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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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등록일

2025-12-26

조회수9,215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연락처 04-●●●●-6739

담당자 이현정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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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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