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발행 2024.10.21·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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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 시군구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 부동산정보과/02-●●●●-5931||부동산정보과/02-●●●●-59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