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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발행 2020.05.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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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절차)

제3조(인증마크의 도안 등)

제4조(지위의 승계 신청 등)

제5조(인증의 연장 신청 등)

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제7조(기업 유형별 지원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2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그 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임상시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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