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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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개정 2026.3.31>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명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3.3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심의)
제13조(회의)
제13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사무처의 운영 등)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제20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절차)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제22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26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7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7조의2(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제28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제29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3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33조(국제감축심의회)
제34조(국제감축사업의 보고)
제35조(국제 감축 등록부)
제36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제37조(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 승인)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40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제41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2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43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45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제47조(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지정 및 평가)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48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제50조(사업전환 지원)
제51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제51조의2(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예산ㆍ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홍보ㆍ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정부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제54조(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55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제56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제57조(녹색기술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
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6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제61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또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적립 등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62조(녹색생활 확산) 법 제6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전자 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64조(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제65조(기금계정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7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보고)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68조(구분 회계처리)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분받은 기금을 다른 회계나 기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1장 보칙
제70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제71조(국회 보고 등)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73조(권한의 위임)
제74조(업무의 위탁)
제7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4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