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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_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세율
발행 2024.07.24·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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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관세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관세청 데이터형식: xlsx 키워드: 중국,수입,협정세율 수정일: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