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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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제4조(정관)
제5조(설립)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제9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임원)
제11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3조(이사회)
제14조(대학병원장)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상교수요원)
제17조(겸직)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제20조(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