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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발행 2022.06.1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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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선정기준: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지원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문의: 고객상담센터/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2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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